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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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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생산일자 2004.11.09.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도시관리공단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위수탁료라는 명칭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4. 4.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43,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