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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생산일자 2004.11.10.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다만,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리사무소를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