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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 구입 사업용자산을 지점 등이 매각하는 경우 공급자는 누구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생산일자 2004.11.10.
AI 요약
요지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본점과 지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당해 사업자의 지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제공 설치하여 부품 제조에 사용하게 하다 동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를 하여 금형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음.

당해 금형은 다른 사업자인 납품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고 “을”은 당해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갑”의 지점(공장)에 납품하게 됨.

이후 부품생산이 모두 완료되면 “갑”은 “을”의 사업장에 설치된 금형을 매각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공급자를 지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