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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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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생산일자 2004.11.11.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별지 제11호의 4 서식>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11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년 6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를 받았으나 6월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04년 7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8월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재고납부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8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 동 확정신고 기한경과 후에 관련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상품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5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

영 제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 4 서식과 같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65,1998.05.09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1997. 12. 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1997. 7. 1부터 1997. 11.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997. 12. 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