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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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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1생산일자 2004.11.12.
AI 요약
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령 같은조항 제10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B.W.T방식에 의한 수출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등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련규정(대외무역법-산업자원부 관할)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B.W.T 방식(수출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수입국에 소재하는 지사 또는 제3의 대리인을 수출물품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물품은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에 실제 수입자를 확보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통상 인도기일 짧아야 하는 범용성 원자재, 선용품 등의 거래시 많이 활용함)에 의한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재화공급시기와 내국인(한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인이 지정하는 수입국내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내국인으로부터 수령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