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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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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생산일자 2004.1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소급하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만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사업자등록일 : 11월 5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 10월 30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95,2000.10.0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