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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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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생산일자 2004.11.12.
AI 요약
요지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는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함)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와 관련하여 농업용 배지 중 파프리카 재배용 배지양액 “암면”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 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별표 5】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2003. 12. 30. 개정)

7. 연초건조용 차광망 (2002. 12. 30 신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