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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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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생산일자 2004.11.12.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각 댐에서 공장에 댐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댐용수의 수질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수질이 3급수 이하인 용수를 취수하는 수용가에게 일정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금액을 익년 3월말에 연간 감면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감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324, 1985.7.15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562, 1996.1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042, 197.5.1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