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는 각 댐에서 공장에 댐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댐용수의 수질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수질이 3급수 이하인 용수를 취수하는 수용가에게 일정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금액을 익년 3월말에 연간 감면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감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 |
○ 부가22601-1324, 1985.7.15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562, 1996.1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042, 197.5.1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