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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 등의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6생산일자 2004.11.16.
AI 요약
요지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1일 개정되어 2005.1.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3항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의 신설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부가세 신고납부시 지점분 거래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 및 경정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 및 귀속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