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휴대폰 단말기 등을 러시아에 수출함에 있어 거대 유통회사(갑)이 원신용장(L/C)을 개설받아 1차 내국신용장을 당사(을)에게 개설하고 1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제조업자(병)에게 2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을과 병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교부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22601-141,1990.02.0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제1차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당시 당해 제2차 내국신용장이그 발행기간으로부터 무효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정당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