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는 사업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지, 비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창업 후 양도일 현재 사업자 상태에서 양도함에 있어 당사가 동 차량을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2. 12. 30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6. 11. 개정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부칙) 4.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5-11842, 2001.07.02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