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계약의 주체 및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의 주체 및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생산일자 2004.11.18.
AI 요약
요지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입니다.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동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용역(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동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의 규정과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청소용역의 계약 체결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위탁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를 근거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현행은 주택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660, 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643, 2000.07.10

【질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를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득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가 소독과 병행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인지, 아니면 면세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현행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