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위탁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청소용역의 계약 체결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위탁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를 근거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현행은 주택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5-12660, 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643, 2000.07.10 【질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를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득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가 소독과 병행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인지, 아니면 면세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현행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