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노스 캐롤라이너 주정부와 항만청이 한국과 교역 및 투자유치 증진을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이하 “한국사무소”라 함)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당해 한국사무소는 입주해 있는 무역협회 산하 ○○에 매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당해 임대료는 전액 주정부 및 항만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바, 외국정부의 한국사무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조치하여 주기를 바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