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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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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4생산일자 2004.11.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노스 캐롤라이너 주정부와 항만청이 한국과 교역 및 투자유치 증진을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이하 “한국사무소”라 함)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당해 한국사무소는 입주해 있는 무역협회 산하 ○○에 매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당해 임대료는 전액 주정부 및 항만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바, 외국정부의 한국사무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조치하여 주기를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