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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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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생산일자 2004.11.19.
AI 요약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는 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비 관리청(항만청) 사업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컨테이너터미널)을 준공한 후 기부채납을 함에 있어 실제준공일은 04년 5월, 사용일은 04년 7월, 기부채납을 확정하기 위한 총사업의 확정은 04년 10월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09,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