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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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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0생산일자 2004.11.19.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란(신고서 8번란) 일반매입분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였으나 착오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신고서 13번란)의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란(신고서상 8번란)의 일반매입분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신고서상 13번란)의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경우(영세율 적용분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정당하고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403, 2003.09.0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예정신고를 한 거래분이 확정신고에 중복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