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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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0생산일자 2004.11.2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자산을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자산을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면세사업자인 청소사업용역업체에게 부천시 소유 청소차량 8대와 부천시 소유 청소사업소내 주차장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 허가하여 임대료를 받고있는 바 당해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