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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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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생산일자 2004.11.23.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 대표 오○○는 상대계약자인 김○○과 중기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김○○은 본 계약을 무시하고 오○○ 앞으로 되어있는 오파를 이용하여 수출자와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결제하고 통관 및 사후관리를 한 바 있으며 무역거래법에 보장된 수수료를 1원도 상대계약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단돈 1원의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지 못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조세에 대한 법적용을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