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은 K건설(주)와 신축건물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총 도급금액 중 기성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준공일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만을 전액임금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입금해주지 않자 익년 1월 확정신고기한이 임박해올 때까지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준공일(2003년 10월21일)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조속히 발행해주기를 바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관할세무서에서 내용증명이 접수된 날짜와 발행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그때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즉 당해 과세기간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함 본 질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분명히 준공검사일에 맞추어 발행하였으나 매입세액의 입금 또는 양도조건 때문에 교부가 지연된 것으로서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작성과 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준공일에 작성되고 교부만 나중에 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와 사실내용을 확인제시하였음에도 내용증명만을 존중하여 실질내용을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무효추정을 할 수 있는지와 결과적으로 교부하고 거래양당사자가 모두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했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와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5-10721,2001.04.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시기(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