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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은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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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제받은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생산일자 2004.11.25.
AI 요약
요지
재화 등을 수차례에 걸쳐 공급하고 일부의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 받은 경우 변제 받은 채권의 결정 방법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기일이 동일한 수매의 어음으로 분할 지급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그 중 일부의 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 받은 경우에 있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지정한 채무를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한 경우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관련질의회신사례 : 부가46015-2113, 1998.09.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상기 사례에서 전월의 1억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발행일과 만기일이 동일한 7천만원과 3천만원의 어음 2장을 수령한 때로서 추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었으나 대금을 일부회수 할 것으로 판단하고 7천만원에 해당하는 1장의 어음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바, 이후 경매절차에 의한 배당으로 5천만원를 수령한 경우 대손세액 변제신고방법과 위의 사례에서 매출채권 발생순서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