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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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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0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비영리 법인 기타 단체가 출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하는 판매목적 회지의 광고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비영리 법인 기타 단체가 출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하는 판매목적 회지의 광고용역은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EU각국의 외국법인과 개인기업들의 한국내 친목과 경제발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등기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연락사무소인 주한EU상공회의소가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행하는 회지에 광고수수료를 회원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당해 회지의 일부는 서점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당해 광고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