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용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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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북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북한으로 쌀과 공포대를 육로를 통해 반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통운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육상운송계약을 체결함 - 다 음 - * 운송계약 : 도정공장에서 물건 인수후 중간집결지 이동, 중간집결지에서 수출 수속후 군사분계선을 통과 북한 목적지에 하차 후 귀환 위와 같이 대한통운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제공하는 북한 육로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나. 유사사례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