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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북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북한으로 쌀과 공포대를 육로를 통해 반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통운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육상운송계약을 체결함

- 다 음 -

* 운송계약 : 도정공장에서 물건 인수후 중간집결지 이동, 중간집결지에서 수출 수속후 군사분계선을 통과 북한 목적지에 하차 후 귀환

위와 같이 대한통운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제공하는 북한 육로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