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여객운송용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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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여객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서울과 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남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남북한간 자동차 운행승인을 받아 대형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해주고 탑승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 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나. 유사사례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