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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여객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서울과 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남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남북한간 자동차 운행승인을 받아 대형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해주고 탑승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

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