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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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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관련 매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6생산일자 2004.12.02.
AI 요약
요지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의 기획,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등에 대한 용역대가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의 기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배치설계,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등에 대한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목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수익사업 악화로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 개발사업 제안서를 받고 아래와 같은 사업 진행에 대하여 1단계 및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당해 1단계 용역비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사업 변경이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이를 유형자산(토지 등)이나 무형자산(연구개발비 등)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바, 당해 용역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1단계 : 사업의 기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배치설계,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 2단계 : 사업계획숭인 업무,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3단계 : 건설공사 및 회원권 분양 등

- 4단계 : 골프장 운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1082, 2004.09.30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