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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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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생산일자 2005.02.19.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회신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A 사업장 → 갑, 을 공동 일반사업장

(사례2) B 사업장 → 갑, 을 공동 간이과세사업장

(A, B 사업장의 갑, 을 지분율은 동일함)

상기의 경우에서 B 사업장은 2005.01.01 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니라고 함.

B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간이과세기준 적용이 배제되어 2005.01.01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2 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