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0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동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공사가 남북경협사업 시행에 있어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북측 관계기관과 토지임대료와 이전보상비를 지급하고 50년간 토지이용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공사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업체에 토지이용권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토지이용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