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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중고 이륜자동차 포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당해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를 대리․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중고이륜자동차를 수집하여 캄보디아 등 국외에 수출함에 있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 및 용역수탁계약서상의 사업자 등으로부터 동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및 이 경우 동 재화의 수집처인 용역수탁계약서상의 사업자 과세표준이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 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 공제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2. 12. 30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6. 11. 개정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부칙)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842,2001.07.02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3,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