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중고이륜자동차를 수집하여 캄보디아 등 국외에 수출함에 있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 및 용역수탁계약서상의 사업자 등으로부터 동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및 이 경우 동 재화의 수집처인 용역수탁계약서상의 사업자 과세표준이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 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 공제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2. 12. 30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6. 11. 개정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부칙)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5-11842,2001.07.02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3,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