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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생산일자 2005.02.19.
AI 요약
요지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분양받아 호수별로 각각 부동산임대업(A, B)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각 사업장별로 환급받은 사업자가 편의상 A사업장(201호)을 폐업하고 동일자로 B사업장(202~203호)에 201호를 추가하는 경우 A사업장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2, 2004.12.24

상가호수별로 분할등기된 지하층 전체를 분양받아 각호수별로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각각의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