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축구교실(이하 “축구교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축구교실 운영, 여름캠프, 프로축구 견학, 일정한 선발기준에 의한 장학금제도와 포상, 코치수련회 및 해외 전지훈련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축구교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로 회원이 납부한 회비수입으로 조달하는 바, 당해 회비는 코치강사료, 회원 및 강사의 식음료대, 행사진행비 등에 지출되며 동 경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실비를 받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