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견본품을 국외의 사업자에게 보낸 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받으면 상업송장과 함께 CD정품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CD정품은 제품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현행 당해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채 수출하고 약 1개월 뒤 수출대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당해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어 판매등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당해 CD정품의 공급시기가 인도하는 때(선적일)인지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제품의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시점인지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4653, 1999.11.20 【질의】 1. 당사의 수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출이 완성되는 바 일반적인 수출의 형태와는 상이하여 매출의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시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수출을 위한 통관, 선적 2) 수입국에 도착, 통관 3) 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업자의 창고에 입고(창고료는 당사가 부담) 4) 수입자가 창고회사에서 물품을 인출(창고의 물품은 당사의 재고자산임) 5) 인출된 물품에 대한 대금만 T/T로 입금(매입 인출량을 집계후 대금을 송금받음) 2. 위의 수출은 L/C, D/A, D/P, USANCE 등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자가 창고회사에서 인출한 물품에 대하여만 당사가 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수입자와 계약이 되어 있음. 따라서 회사가 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날은 선적일이 아니라 수입자가 창고에서 인출한 날이 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63, 1993.02.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연불수출조건부인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 부가1265.1-763, 1984.04.26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