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갑 은 주택신축판매업체로서 안양소재에 주상복합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인 (주)을 과 2003년 4월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신청하던 중 경기침체 등 주변여건 악화로 상황이 불투명하여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동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음 (주)갑은 동 사업을 정리하면 토지소유주인 (주)을과 2003년 4월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상호 이의없이 해지키로 하며, 그 조건으로 토지소유주인 (주)을은 (주)갑에게 계약금 5억원 및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중 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하였음. 또한 (주)갑은 안양소재지에 대한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을 (주)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 (주)갑은 약정일 현재상태에서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을 (주)병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주)갑은 인허가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등의 금액 중 1억원을 (주)병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주)갑이 토지소유주인 (주)을로부터 계약금이외의 계약해지조건으로 받는 보상금 2억원과 (주)갑이 (주)병으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기로 하고 받은 1억원의 과세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815,2000.04.14 한국통신사업자가 ct-2(시티폰)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일(2000. 3. 8)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대리점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ct-2(시티폰)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6,1998.03.0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전결정통지가 주택건설사업 허가인지 토지의 양도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54,1999.07.20 사업자 갑, 을, 병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 부가 46015-2211,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