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요청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를 하기 위하여 2002.07.31 전 동업자인 ○○○(이하 “전 동업자”라 칭함)과 건축시공업자 △△△과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전동업자는 2003.05.14 임의로 단독사업자등록(□□프라자:×××-××-×××××)을 하고 16가구를 신축하여 그 중 2003년에 8가구를 분양하고 이익금을 회수 하였으나, 본 요청인에게 나머지 지분을 인계하지 아니하기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기에 2004.05.14합의서를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 원인으로 잔여지분이 요청인의 명의로 이전 되었음 본 요청인은 전 동업자의 공동사업과 관련한 제반 세제 및 공과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고 2004.05.22 □□프라자를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였으나, 발생되지도 아니한 세금 등을 이유로 본 요청인에게 이전된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더 이상의 동업 이유가 없기에 2004.10.12 요청인의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 또한 전 동업자는 200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자신의 이윤 등을 장부상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본 요청인에게 청구하였기에 현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상태임 2004년 현재 전 동업자의 가압류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2004.10.12이후 발생될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는 본 요청인의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에 본 요청인에게 귀속됨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전 동업자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임 본 요청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사업에 관한 일체를 인계받았고 단지 전 동업자에게 본 요청인으로 경영의 주체만 바뀌었고, 현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차후 발생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본 요청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됨 전 동업자의 주장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귀속될 부가가치세와 발생되지도 않은 사업소득세를 이유로 본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질문1) 상기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질문2) 요청인의 단독개인사업자로 정정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가 발생되는지 (질문3) 요청인의 단독개인사업자 등록이후 매출이 발생되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질문4) 전동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가 누락되어서 경정청구한 것이 타당한 경우에 과오납한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조치가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