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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생산일자 2004.12.1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이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이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당초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을 해지하였다는 것인지 등 그 거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거래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어 적용될 법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요청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를 하기 위하여 2002.07.31 전 동업자인 ○○○(이하 “전 동업자”라 칭함)과 건축시공업자 △△△과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전동업자는 2003.05.14 임의로 단독사업자등록(□□프라자:×××-××-×××××)을 하고 16가구를 신축하여 그 중 2003년에 8가구를 분양하고 이익금을 회수 하였으나, 본 요청인에게 나머지 지분을 인계하지 아니하기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기에 2004.05.14합의서를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 원인으로 잔여지분이 요청인의 명의로 이전 되었음

본 요청인은 전 동업자의 공동사업과 관련한 제반 세제 및 공과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고 2004.05.22 □□프라자를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였으나, 발생되지도 아니한 세금 등을 이유로 본 요청인에게 이전된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더 이상의 동업 이유가 없기에 2004.10.12 요청인의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 또한 전 동업자는 200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자신의 이윤 등을 장부상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종합소득세 ○○○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본 요청인에게 청구하였기에 현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상태임

2004년 현재 전 동업자의 가압류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2004.10.12이후 발생될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는 본 요청인의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에 본 요청인에게 귀속됨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전 동업자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임

본 요청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사업에 관한 일체를 인계받았고 단지 전 동업자에게 본 요청인으로 경영의 주체만 바뀌었고, 현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차후 발생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본 요청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됨

전 동업자의 주장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귀속될 부가가치세와 발생되지도 않은 사업소득세를 이유로 본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질문1) 상기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질문2) 요청인의 단독개인사업자로 정정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가 발생되는지

(질문3) 요청인의 단독개인사업자 등록이후 매출이 발생되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질문4) 전동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가 누락되어서 경정청구한 것이 타당한 경우에 과오납한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조치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