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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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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9생산일자 2004.12.16.
AI 요약
요지
상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가(점포)소유자가 상가임대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세액추징과 함께 동법 제22조 규정의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또는 2002년 어느 해에 ‘상가점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업자로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라는 통지 및 전화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한 당시 관련법 명칭안내와 당시의 ‘시행지침’에 대한 문건의 복사물을 회신받고자 함

2004년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련하여 세원확보의 실적은 어떠한지 겸업에 대한 규제는 무엇인지 장려하는 제도는 억제하는 제도인지 알고자 하며, 상가점포 소유자의 ‘임대업자등록 예외규정’ 을 알고자 함.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법이 실재하는지와 처벌법의 명칭 등을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668,1985.08.30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외)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