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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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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 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에 의한 산부인과 등에서 비만크리닉을 병설운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