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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드럼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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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공드럼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00, 2000.07.05.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법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공드럼을 구입하여 구겨진 것은 펴고 페인트로 도장 가공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 후 재사용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고 철 (1998. 12. 31 개정)

2. 폐 지 (1998. 12. 31 개정)

3. 폐유리 (19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5. 폐합성고무 (1998. 12. 31 개정)

6. 폐금속캔 (1998. 12. 31 개정)

7. 폐건전지 (1998. 12. 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89, 1999.05.26

【질의】

당사는 폐공드럼을 구입하여 이를 원자재로 하여 구겨진 것은 펴고 페인트로 도장하고, 뚜껑을 새로히 가공하는 드럼 재생사업자로서 이 중 폐공드럼을 매입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가 구매하는 폐공드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6호에 게기하는 폐금속캔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을 세척․도장․가공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