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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생산일자 2004.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가입고객에 대한 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게 고객 모집 및 관리 등을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함

대리점은 자신이 모집한 이동통신사의 가입고객을 관리하여주는 대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48개월동안 가입고객 월 사용요금의 6%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게 됨

대리점은 추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함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및 권리를 양수받은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