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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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생산일자 2004.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가입고객에 대한 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게 고객 모집 및 관리 등을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함 대리점은 자신이 모집한 이동통신사의 가입고객을 관리하여주는 대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48개월동안 가입고객 월 사용요금의 6%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게 됨 대리점은 추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함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및 권리를 양수받은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