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에서 도축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제8항으로 개정예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별표 10】 (2003. 3. 24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을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1.09.29 단서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1055, 1988.06.21 축산업협동조합(현재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제38조 제12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