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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5생산일자 2004.12.24.
AI 요약
요지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갑’법인이 ‘을’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상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을’사업자의 동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병’법인에게 양도되어 이를 인정하고 당해 ‘병’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경우, ‘갑’법인은 변경된 실질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분에 대하여는 ‘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한편 이 경우 ‘을’사업자가 ‘병’법인에게 당해 상가를 취득할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당해 상가 매매금액(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최종 매수자인 ‘병’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분에 대하여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금액분에 해당되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이 사업목적임. 당초 상가매매 계약서상 갑법인이 매도인이고 3인의 개인이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하여 계약금(2002.8.21), 중도금(2002.9.25), 잔금(2002.11.20)으로 대금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당초 계약서상 매수인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하여 2004.12월 중에 잔금을 수수하고 매도인 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기로 함

매수인간 변경내역은 당초 계약시 3인의 공동매수인 중 2인이 사정으로 매수를 포기하여 나머지 1인이 인수하고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잔금시에는 나머지 1인이 이를 다시 자기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최종매수인)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당해 양수법인 명의로 취득코자 하며, 매수자 변경 및 인수시에는 각 자가 부담한 금액만 지급함. 이 경우 최종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최종매수인이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이 경우 중도에 매수인 변경시 매수자간 거래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66,1999.12.11

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796,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513,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697,1991.06.05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 건물의 이전시점에서 총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금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32,1998.10.01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