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생산일자 2004.12.29.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동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이 자동차(승용차)를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동 법인이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