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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상품권을 대가로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0생산일자 2004.12.30.
AI 요약
요지
용역제공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유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건설기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유류를 주유소업자로부터 주유상품권으로 구입하여 건설기계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주유상품권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후 당해 주유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주유소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받아 사용․소비하는 건설기계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건설기계업자는 도급용역 제공대가 중 일부를 당해 주유상품권으로 변제받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도급용역제공대가의 전액(주유상품권상당액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주유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임. 당사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굴삭기 등의 임차장비와 장비기사에 대하여 1일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바, 임차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가 주유권을 매입하여 공급하고 있고 유류대는 임차장비 및 장비기사 용역제공 대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 경우 임차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를 당사가 주유소로부터 주유권을 매입한후 당해 주유권을 통해 임차장비에 공급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64,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720,1999.11.26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서삼46015-10145,2001.09.06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