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선박을 법원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7, 2004.10.11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경매자산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