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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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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생산일자 2004.12.30.
AI 요약
요지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상으로 상품에 관한 주문을 받아 그 대금을 받고 주문받은 상품을 외국의 사업자(교포 또는 교포가 운영하는 법인)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주문고객의 외국거주 가족 등)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에 소재하는 쇼핑몰운영회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배달주문을 받고 대금(상품가격 및 배송요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음

한국 쇼핑몰운영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미국에 소재하는 파트너(재미교포 또는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법인)는 쇼핑몰운영회사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서 해당상품을 구입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한국 고객의 가족, 친척 등)에게 배달하고 대금(상품가격 및 배송요금)을 한국 쇼핑몰운영회사에게 청구

한국 쇼핑몰운영회사는 배달확인 후 대금을 미국 파트너에게 송금

한국 쇼핑몰운영회사는 한국 고객의 주문상품에 대한 배송책임을 가지고 있고, 상품가격에 30%상당의 이윤을 책정하고 있음

이 경우 한국 쇼핑몰운영회사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