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원유)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2003년 중 당해 재화의 가공에 따른 임가공 용역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2001. 12. 31 신설)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2001. 12. 31 신설)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2001. 12. 31 신설)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2001.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