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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생산일자 2005.02.24.
AI 요약
요지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농업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용 기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가 생산된 트랙터를 실수요자 교육용으로 사용 중에 당해 재화를 농민에게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에 해당하는 농기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2003. 12. 30. 개정)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로터베이타헤로우진압기철차륜심토파쇄기그레이더도자로다스크레이터백호우시비기파종기휴립복토기채소이식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혈굴기제초기분뇨살포기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액비살포기액비주입기하베스터쵸퍼트레일러논두렁조성기베일러(곤포기)집초기모우어콘디셔너톱밥제조기땅속작물수확기굴삭기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62,1998.05.2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