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용 기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가 생산된 트랙터를 실수요자 교육용으로 사용 중에 당해 재화를 농민에게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에 해당하는 농기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2003. 12. 30. 개정)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로터베이타헤로우진압기철차륜심토파쇄기그레이더도자로다스크레이터백호우시비기파종기휴립복토기채소이식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혈굴기제초기분뇨살포기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액비살포기액비주입기하베스터쵸퍼트레일러논두렁조성기베일러(곤포기)집초기모우어콘디셔너톱밥제조기땅속작물수확기굴삭기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162,1998.05.2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