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 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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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613, 2001.08.09.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현 주택법시행령) 별표3(현 별표 5)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