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숙박업,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2005.02.28.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러 2005.02.28.부로 근로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종업원과 임차인에게 각각 통보하여 합의한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고, 시설낙후로 인하여 숙박업을 승계할 매수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계속적인 운영은 적자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예정된 2005.02.28.에 폐업을 한 후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기로 결정함 (질의) 상기 사실관계와 동일하게 진행된 후 2005.03.01. 이후 양도계약이 체결될 경우 폐업일자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1. 4. 3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1265.2-1139, 1982.05.07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임 ○ 부가1265-1952, 1984.09.14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