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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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역월 기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기간 중에 1건의 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또는 2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