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유제통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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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유제통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무부 부가 46015-135, 1993. 7.2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7.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재무부 부가46015-129, 1993.7.19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설립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취득한 폐자원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음 ○ 부가46015-380, 1993.4.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동영 동조 제3항(현행 제4항)에서 규정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