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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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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생산일자 2004.02.19.
AI 요약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51(2001.03.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유에 비타민D₃, 비타민B₁,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판정 받은 “△△ 칼슘우유”에 CPP를 0.0415% 첨가시(원유 비율 99.395%)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