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생산일자 2005.03.0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총 분양세대 3,361세대 중 34평이하는 면세대상(국민주택규모)이며 38평부터 60평까지(국민주택규모 초과분)가 1,739세대인 재건축사업장으로서 일반적으로 큰평수의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초과)는 조합원분양분으로 배정되고 작은 평수(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는 일반분양분으로 남게되는 바,

현행 조합원분양분은 평수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고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분에 대해서도 면세되어 당해 재건축사업장은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건설회사)의 공사비 내역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6, 1998.01.1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귀 질의 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243, 2000.05.30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