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이하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2003.12.30. 대통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2052, 2000.08.22) ○ 국심2004서2840, 2004.10.29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